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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327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28.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강도 치상 피고인은 2018. 6. 19. 20:2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은행 앞에서 길을 가 던 피해자 D( 여, 31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5분 정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아무도 없는 골목에 이르러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를 낚아 채 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나,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목걸이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가 붙잡고 있는 목걸이를 계속해서 잡아당겨 피해자를 1m 가량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를 빼앗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쪽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절도 미수, 상해 피고인은 2018. 7. 3. 14:10 경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 여, 59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F 버스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 경 창원시 진해 구 G에서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서 내려 10분 정도 피해자를 뒤따라가 H 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는 시가 450,000원 상당의 목걸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목걸이가 풀리지 않고 피해 자가 목걸이를 움켜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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