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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8 2014고정34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2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그 테이블 위에 있던 돌판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돌판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전과 유사한 행태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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