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7.22 2020고정5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6. 05:0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친구와 얘기를 나누던 중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접이식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6. 05: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마침 제1항 기재 식당에 있던 피해자 E(여, 38세)가 이를 보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물으며 따지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CD 및 사진 첨부)
1. -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