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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148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4. 21:0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와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에 있던 화덕과 그릇 등을 깨뜨려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물건들을 손괴하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5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수사)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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