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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5 2013고정1094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애인 사이이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3. 21:4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26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가게 내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엎어 테이블 위에 진열되어 있던 합계 259,000원 상당의 양주 코맨더보드카 1병, 글렌피딕 1병을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3. 23:15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애인 맞나 , 왜 신고를 하느냐"라고 하며 가게에 있던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던져 그곳 장식장, 액자, 양주 4병(윈즈 2병, 레미마티 1병, 호새쿠엘보 1병), 핸드폰, 목걸이 등을 깨뜨려 합계 81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2회 진술 및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1. 피해품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21:4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26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 찾아가 이전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며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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