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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7 2013고정348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486』 피고인은 2012. 6. 20. 14: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사무실 출입문 옆에 걸려 있던 목재간판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흠집을 내고, 사무실 벽에 붙여있던 홍보물을 찢고, 사무실 옆에 모아둔 재활용 공병자루를 뒤집어엎어 공병을 깨는 등 시가 불상의 위 사무실 목재간판 등을 손괴하였다.

『2013고정3490』 피고인은 2013. 2. 14. 20:10경 서울 구로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벨로스터 승용차의 후면유리창을 빈 소주병으로 쳐서 깨뜨리는 등으로 수리견적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4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현장출동보고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2013고정349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도구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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