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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서울고등법원 2008. 11. 6. 선고 2004나669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강종표)

피고, 피항소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심보문외 5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권대열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형우외 6인)

변론종결

2008. 9. 25.

주문

1. 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피고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권대열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원고들의 파산자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일반파산채권은 별지2. 일반파산채권액 일람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임을 확정한다.

나. 원고들의 피고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권대열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4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김우중, 피고 5, 6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1, 3, 4, 5, 6, 7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별지3. 부적법 청구내역의 ‘매수’란 기재 각 주식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피고 김우중, 피고 5, 6은 연대하여 별지1. 손해액 및 인용금액 일람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2008.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피고 김우중, 피고 5, 6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피고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원고 2의 주위적 청구, 원고 1, 3, 4, 5, 6, 7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권대열, 피고 김우중, 피고 5, 6 사이에 생긴 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우조선해양’이라 한다),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라 한다), 김우중, 피고 5, 6에 대한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1,098,167,295원, 원고 2에게 60,730,000원, 원고 3에게 137,338,500원, 원고 4에게 205,500,200원, 원고 5에게 73,223,750원, 원고 6에게 16,492,900원, 원고 7에게 33,872,511원 및 원고 1의 위 금원에 대하여는 2000. 3. 10.부터, 원고 2의 위 금원에 대하여는 1999. 12. 15.부터, 원고 3의 위 금원에 대하여는 2000. 1. 27.부터, 원고 4의 위 금원에 대하여는 2001. 8. 3.부터, 원고 5의 위 금원에 대하여는 2000. 1. 31.부터, 원고 6의 위 금원에 대하여는 1999. 9. 9.부터, 원고 7의 위 금원에 대하여는 2000. 3. 2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4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피고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우중공업’이라 한다)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권대열(이하, 위 소송수계인 지위를 통틀어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파산자 대우중공업에 대하여, 원고 1은 1,377,974,304원, 원고 2는 76,910,801원, 원고 3은 173,140,577원, 원고 4는 253,778,671원, 원고 5는 88,018,959원, 원고 6은 21,108,652원, 원고 7은 42,447,360원의 각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대우중공업이 파산함에 따라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1. 원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1,098,167,295원, 원고 2에게 60,730,000원, 원고 3에게 137,338,500원, 원고 4에게 183,289,788원, 원고 5에게 73,233,750원, 원고 6에게 16,492,900원, 원고 7에게 33,872,511원 및 원고 1의 위 금원에 대하여는 2000. 3. 10.부터, 원고 2의 위 금원에 대하여는 1999. 12. 15.부터, 원고 3의 위 금원에 대하여는 2000. 1. 27.부터, 원고 4의 위 금원에 대하여는 2001. 8. 3.부터, 원고 5의 위 금원에 대하여는 2000. 1. 31.부터, 원고 6의 위 금원에 대하여는 1999. 9. 9.부터, 원고 7의 위 금원에 대하여는 2000. 3. 2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파산관재인, 김우중, 피고 5, 6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파산관재인, 김우중, 피고 5, 6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2행 아래에 다음 나.항과 같은 사실인정을, 제1심 판결문 별지3. 중 원고 6, 7 각 주식거래내역에 당심 판결문 별지4. 원고별 손해산정내역 중 원고 6, 7 손해산정내역에 나타난 일부 거래내역(구체적인 추가 내역은 위 별지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을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항 “기초사실” 부분(별지 포함)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대우중공업은 2005. 4. 15. 10:30 인천지방법원 2005하합12호 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권대열이 같은 날 대우중공업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2005. 5. 20. 위 파산절차에서 청구취지 제2항 기재 각 금원(=청구취지 제1항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각 기산일로부터 파산선고 전일인 2005. 4. 14.까지 발생한 이자의 합계)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파산관재인 권대열은 2005. 6. 14. 14:00 개최된 채권조사기일에서 원고들의 위 각 채권을 모두 부인하고, 대우중공업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파산관재인의 원고 4, 5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파산관재인은, 원고 4, 5이 허무인에 불과하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허무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파산관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두산인프라코어, 피고 6은 2005. 4. 22. 같은 내용의 본안전 항변을 철회하였다).

나. 피고 대우조선해양, 피고 5, 김우중의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⑴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 대우조선해양, 피고 5, 김우중은, 사실은 대우그룹의 자금악화 사정이 드러난 1998. 10.경 또는 대우그룹에 대한 기업구조개선작업이 개시된 1999. 7.경에는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 사실이 널리 세상에 알려졌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도 그 무렵에는 대우중공업에 대한 제35기, 제36기 사업보고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2000. 10. 24.에야 비로소 제기하였으므로,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소 제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 제14조 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당해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의5 , 제16조 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청구권자가 사업보고서의 기재 누락이나 허위 기재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일반인이 그와 같은 사업보고서의 기재 누락이나 허위 기재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0402 판결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각 참조),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1년 전인 1999. 10. 23. 이전에 일반인들이 대우중공업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넘어 사업보고서의 기재 자체에 분식 회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은 위와 같이 대우중공업에 대한 분식회계가 본격 보도된 1999. 10. 26.경에야 이러한 분식회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들로서도 위 시기 이전에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1999. 10. 26.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0. 10. 24.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⑶ 청구취지 확장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다만, 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허위 사업보고서의 공시 등으로 취득한 주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도 당해 주식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시기에 따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취지 확장 등을 통하여 추가된 원고 1, 3, 4, 5, 6, 7의 별지3. 부적법 청구내역 기재와 같은 주식 매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제척기간인 2000. 10. 26.을 도과한 이후에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⑷ 소결

따라서, 위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원고 1, 3, 4, 5, 6, 7의 별지3. 부적법 청구내역 중 ‘매수’란 기재 각 매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김우중, 피고 5, 6(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는 별지3. 부적법 청구내역의 주식 매수로 인하여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 부분 파산채권확정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부분 채권을,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파산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으로서,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함은 별론으로 하고, 각하할 것은 아니다)에 대하여 구하는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다. 피고 대우조선해양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우조선해양은 대우중공업으로부터 자산을 인수할 때 상법상 요구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으며 자신에게 출자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무는 피고 대우조선해양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서 자신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 판단할 사항일 뿐이므로, 피고 대우조선해양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파산관재인, 김우중, 피고 5, 6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대우중공업, 피고 김우중, 피고 5, 6의 손해배상책임

당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문 기초사실에 의하면, 공시된 대우중공업의 제35기, 제36기 사업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우중공업은 위 사업보고서의 제출자로서, 피고 김우중, 피고 5, 6은 위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의 대우중공업의 이사로서, 각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 제14조 제1항 에 따라 그 서류들이 공시된 후에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원고들이 그 거래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김우중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김우중은, 기업의 분식회계는 당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위 피고의 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5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5는, 자신이 대우중공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김우중이 재무담당이사를 따로 두면서 재무서류 등 일체의 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재무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설사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고용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기업주인 피고 김우중의 의사에 반하여 시정행위를 할 수 없는 지위이므로 기대가능성이 없어 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대우중공업의 제35기, 제36기 사업보고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 5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기업주의 의사에 반하는 시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은 피고 5의 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5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파산관재인, 피고 5, 6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파산관재인, 피고 5, 6은, 증권거래법 제14조 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고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데, 원고들은 발행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자가 아니므로 증권거래법 제14조 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권거래법은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의 내용이나 발행회사의 재산, 경영상태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내용을 신속·정확하게 공시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그와 같은 공시제도의 일환으로 같은 법 제186조의2 제1항 은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6조의5 는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 유통시장의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 내지 제16조 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발행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자에게만 증권거래법 제14조 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다는 피고 파산관재인, 피고 5, 6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주가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기업의 현재 재무상황, 당해 기업의 규모, 당해 기업의 장래성 등 여러 복합요소를 고려하여 매수와 매도 주문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되기 전에도 이미 소문을 통하여 분식회계 사실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졌고, 대우그룹이 유동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정은 1998. 10.경부터 이미 널리 알려져서 분식회계 사실의 공표는 더 이상 대우중공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는 분식회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장경제적 요인과 원고들의 시황 오판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 의 규정을 근거로 주식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자는 증권거래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할 필요가 없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8521 판결 참조).

그리고, 증권거래법 제15조 제2항 이 요구하는 ‘손해 인과관계의 부존재사실’의 입증은 직접적으로 문제된 당해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또는 간접적으로 문제된 당해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시장에 알려지기 이전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위법행위가 공표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기대수익률 및 정상주가를 추정하고 그 기대수익률과 시장에서 관측된 실제 수익률의 차이인 초과수익률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그 위법행위의 공표가 주가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손해액 추정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컨대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후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그 가격 하락의 원인이 문제된 당해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입증만으로는 위 손해액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02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다 제20호증의 1, 2(갑 제44호증과 같다), 3, 을다 제22호증의 2, 4의 각 기재 및 당심 감정인 함상문의 감정결과, 당원의 함상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건연구방법을 활용한 감정결과 대우중공업 뿐만 아니라 같은 대우그룹인 주식회사 대우전자, 주식회사 대우의 분식회계 사실에 대한 1999. 10. 26.의 언론보도가 대우중공업 등의 주가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분식회계의 공표일을 사건일로 보아 주가 흐름을 분석하는 이와 같은 사건연구 방법은 공표일 이전에는 분식회계 사실이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아니하여 주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논리적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분식회계 내지는 이와 유사한 재무정보가 공표일 전에 증권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하여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버린 경우에는 공식적인 언론보도가 주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게 된다.

한편,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의 내용은, 1997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됨과 더불어 당기순손실이 2조 8,023억 4,600만 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자 부채를 줄이고 가공자산 등 2조 8,970억 7,800만 원 상당을 과대계상하여 자기자본이 2조 8,273억 7,800만 원에 이르게 하는 한편 당기순이익이 947억 3,200만 원 발생한 것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기재하였고, 1998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1조 8,758억 900만 원이고 당기 순손실이 1조 9,618억 3,700만 원에 이름에도 가공자산 등 2조 1,234억 5,400만 원 상당을 과대계상하여 대우중공업의 자기자본이 3조 9,992억 6,500만 원, 당기 순이익이 1,616억 1,700만 원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기재하였다는 것이며, 당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되는 대우중공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 즉 ① 대우중공업을 포함한 대우그룹 계열사들은 1997. 말 외환위기 이래 자금난을 겪다가 금융감독위원회가 1998. 7. 22. 기업어음의 발행한도를 규제하고, 1998. 10. 28. 대기업 발행의 회사채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유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제한하여 그 자금난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② 1998. 10. 29.에는 노무라 증권의 ‘대우그룹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공개되고, ③ 1998. 12. 19. 대우그룹 주요 채권단 협의회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이 대우계열사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협약을 체결하였으며, ④ 1999. 1.경 국내 신용평가 회사들은 주식회사 대우의 회사채 발행에 대한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 조정하여 공시하였고, ⑤ 1999. 4. 16. 금융감독위원회가 대우그룹을 ‘부채비율 감축 불성실 그룹’으로 간주하였으며, ⑥ 결국 1999. 8. 26. 대우중공업을 포함한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workout)이 개시되는 등의 사건들을 통하여 대우중공업을 포함한 대우그룹의 부실한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가 일반에 알려졌고, 비록 이들 정보가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 내지 그 재무제표에 대한 부실공시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갈음하는 유사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처럼 관련 정보가 점진적으로 시장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만약 점진적으로 알려지지 아니하였더라면 공표시에 일시에 주가에 미쳤을 영향이 그 이전에 이미 대부분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1999. 10. 26.의 공표일 이후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변동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1999. 10. 26. 언론에 공표된 내용이라는 것도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사실이나 분식규모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기업개선작업 대상인 대우 그룹 핵심계열사들의 자산을 실사한 결과 자산이 30조 원 이상 부족하고 장부상 부풀려져 있었다는 정도이고, 그것이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 허위로 기재된 분식회계 내용에 대한 완전한 공표가 아니라 부분적인 공표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우중공업의 재무상태와 관련하여 그 동안 시장에 알려진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만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사건연구방법을 이용한 감정보고서만으로는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 사실과 원고가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는 손해액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유 없다.

⑵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인과관계 있는 주식의 취득기간

1) 1998. 3. 31. 이후부터 1999. 10. 25. 사이에 취득한 주식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증권거래법 제14조 에 따라 허위로 기재하여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고, 제35기 사업보고서가 증권거래소에 제출되어 공시된 시점은 1998. 3. 31.경이며, 제36기 사업보고서가 증권거래소에 제출되어 공시된 시점은 1999. 3. 31.인 사실,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 사실이 일반에 널리 알려진 시점은 1999. 10. 26.경부터 대우중공업에 대한 실사 결과가 공식 발표된 1999. 11. 4.경 사이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 투자자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참조), 사업보고서의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는, 원고들이 1998. 3. 31. 이후부터 1999. 10. 25. 사이에 대우중공업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입은 손해로 한정된다.

2) 원고 1이 1999. 10. 27.자로 취득한 주식

당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문 기초사실(별지3)에 의하면, 원고 1이, 위에서 인과관계 있는 주식의 취득기간으로 정한 1999. 10. 25. 이후인, 1999. 10. 27. 대우중공업 보통주 61,490주를 매수한 거래내역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의 1999. 10. 27.자 거래내역은 1999. 10. 25. 매수주문한 주식이 매수주문일 포함 3거래일인 1999. 10. 27.에 결제되어 “장내 3일 주식 매수 입고”로써 입고된 내역이 기재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 1의 1999. 10. 27.자 거래내역으로 나타나 있는 위 주식은 인과관계 있는 거래기간인 1999. 10. 25. 이내에 매수한 주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주식도 인과관계 있는 주식으로 포함하기로 한다{한편, 원고 1은 1999. 10. 28.자로, 원고 3은 1999. 10. 26.자로 각 매수 거래내역이 있어 원고 1의 1999. 10. 27.자 거래내역과 같이 1999. 10. 26. 이전에 매수주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위 제2의 나.⑶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각 거래내역은 제척기간 도과 후 청구된 부분이어서 부적법하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않기로 한다}.

3) 원고들의 인과관계 기산일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제35기 사업보고서가 조선일보를 통해 1998. 3. 1.경 공고되었으므로 1998. 3. 1.부터 1998. 3. 30.까지 사이에 취득한 주식도 인과관계 있는 주식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권거래법 제14조 에 따른 책임은 허위의 사업보고서 등이 증권거래소 등에 제출되어 공시되었을 경우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 , 제186조의5 , 제14조 ), 사업보고서 등이 증권거래소 등에 제출되기 이전에 언론에 그 내용이 공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권거래법 제14조 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1998. 3. 1. 이후부터의 주식 취득도 증권거래법 제14조 가 적용되는 인과관계 있는 주식 취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거래내역에 1998. 3. 1.부터 1998. 3. 30.까지 사이에 취득한 주식이 없는 이상, 이는 이 사건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피고들의 인과관계 종료일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1998. 10.경부터 이미 대우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고 재무상태가 악화된 사실이 주식시장에 널리 유포된 상태였으므로 1998. 11.경에는 대우중공업의 재무제표는 투자판단의 기준으로 기능하지 않게 된 결과 1998. 11. 이후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하여 발생한 손해는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우그룹이 IMF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가 1998. 7. 22. 금융감독위원회의 CP 발행한도 규제 및 1998. 10. 28. 금융기관들에 대한 회사채 보유제한 조치가 내려진 사실, 1998. 10. 29. 노무라 증권이 ‘대우그룹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라는 제목의 영문 보고서를 고객들에게 한정 배포한 사실, 1998. 12. 19. 대우계열 주요 채권단 협의회 가입 금융기관들은 대우계열사의 건전경영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1999. 1.경 국내 신용평가 회사들은 주식회사 대우의 회사채 발행에 대한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 조정하여 공시하였으며, 1999. 4. 16. 금융감독위원회는 대우그룹을 ‘부채비율 감축 불성실 그룹’으로 간주한 사실, 1999. 7. 초경 대우그룹의 유동성 부족이 심각해져 1999. 8. 26. 대우중공업을 포함한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이 개시된 사실은 당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문에 나타난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정은 대우그룹이 유동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대우중공업의 사업보고서를 투자판단의 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들이 사업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손해액의 산정방법

1) 주식 특정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파산관재인, 피고 5는, 원고들이 증권거래법 제15조 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 주식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매수한 주식들인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당해 유가증권’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증권예탁결제제도 아래에서는 특정의 유가증권이라도 일단 증권예탁원에 예탁되면 그 순간 다른 동종의 유가증권과 혼합되어 특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예탁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매매의 목적이 되는 유가증권을 특정할 수가 없고, 단지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수량만을 지정하여 거래할 수밖에 없으며,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는 자신이 취득한 유가증권을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증권거래소에서 집중적·대량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에 따라 형성되는 주식의 가격은 주식시장 내부에서의 주식물량의 수요·공급과 주식시장 외부의 각종 여건 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지극히 가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분 중 부실공시로 인한 하락분을 가려내어 그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증권거래법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청구권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지로 지급한 액에서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시장가격 또는 변론종결 전에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법정하고 있는 점( 제186조의5 , 제15조 제1항 ),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배상책임자가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와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권자가 실제로 사업보고서를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고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186조의5 , 제15조 제2항 ), 피고들의 주장대로 엄격하게 당해 유가증권을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유가증권의 매수가격 및 매도가격을 특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손해액을 법정한 증권거래법 제15조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매수 및 매도한 개별 유가증권을 특정하여야 한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손해액의 산정방법

위에서 본 개별 주식의 특정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손해액 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상당한 방법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 1의 경우, 제1심의 동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1999. 4. 19., 1999. 11. 6. 신용매도한 주식 및 1999. 11. 5. 신용매도한 일부 주식의 경우, 그 매도대상인 주식을 별지4. 원고별 손해산정내역의 기재와 같이 1999. 1. 19, 1999. 8. 18., 1999. 8. 19, 1999. 8. 20.에 신용매수한 주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취득일로써 매도대상 주식을 특정할 수 있는 신용매도에 한하여 이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1999. 1. 19.에는 수회 서로 다른 단가로 신용매수한 바 있어 그 취득일로써도 매도대상 주식의 특정이 어려우므로, 1999. 1. 19. 신용매수 주식 중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는 손해액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내용이 허위란 사실이 주식시장에서 널리 알려짐으로써 그와 같은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주가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와 같은 정상주가의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실공시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당해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5조 제1항 이 정하는 손해액 중 위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격(또는 변론종결일의 시장가격)과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15조 제2항 의 인과관계 부존재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손해액은 계산상 매수가격에서 위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이 될 것이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2호증의 2, 을다 제20호증의 2(갑 제44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및 당심 감정인 함상문의 감정결과, 당원의 함상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 사실이 주가흐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한 전문가들은 분식회계 사실이 언론에 공표된 1999. 10. 26.을 전후한 기간인 1999. 10. 12.부터 1999. 11. 9.까지(을다 제20호증의 2), 또는 1999. 10. 12.부터 2000. 4. 28.까지(당심 감정인 함상문의 감정결과)를 대우중공업의 주가의 흐름이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지기 전과 비교하여 비정상적인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분석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위 언론보도의 다음날인 1999. 10. 27.에는 보통주의 경우 전일의 2,060원에서 2,150원으로, 우선주의 경우 1,800원에서 1,920원으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였으며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 사실이 일간신문에 널리 보도된 1999. 11. 2.에는 보통주의 경우 2,615원으로 전일에 비하여 오히려 340원이 상승하였고, 우선주의 경우 2,315원으로 전일에 비하여 300원이 상승한 사실, 1999. 11. 2. 이후부터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사건발생일로부터 10 거래일이 경과한 1999. 11. 9.에 보통주의 경우 1,960원, 우선주의 경우 1,710원을 기록하였고, 다음날 보통주의 경우 1,965원, 우선주의 경우 전날과 같은 1,710원을 기록한 다음부터 또다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적어도 분식회계사실이 공표되어 10 거래일이 경과한 1999. 11. 9.경(을다 제20호증의 2에서 비정상수익률을 감정한 기간)에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가 허위로 기재되어 공시되었다는 점이 주가에 모두 반영되어 부실공시로 인하여 부양된 주가는 모두 제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1999. 11. 9. 형성된 대우중공업의 주가인 1,960원(우선주는 1,710원)은 부실공시로 인하여 부양된 주가가 제거된 정상주가로 봄이 상당하며, 그 이후의 대우중공업 주가의 상승 및 하락은 부실공시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것이다.

㈑ 손해액의 산정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1998. 3. 31. 이후부터 1999. 10. 25. 사이에 매수한 주식에 대하여 원고별로 구체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면, 별지4. 원고별 손해산정내역의 매수주식 중 ① 1999. 11. 9. 이전에 처분한 부분의 경우에는 매수금액에서 매도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손해액이 되고, ② 1999. 11. 9. 이후에 처분하거나 보유 중인 부분에 대하여는 매수금액에서 1999. 11. 9. 정상주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1999. 11. 9. 이후의 처분 또는 보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1999. 11. 9. 이후 처분 여부에 관하여는 살피지 않고 1999. 11. 9. 기준 보유수량에 의하여만 계산하였다)이 손해액이 되어, 원고별로 별지1. 손해액 및 인용금액 일람표의 ‘손해액’란 기재의 각 금원으로 산정된다.

㈒ 책임의 제한

증권거래법 제15조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상할 손해액을 추정하고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배상의무자에게 전환하고 있으나, 이 조항이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주식 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외에도 매수시점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당해 기업이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나 성질상 그와 같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업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당해 법인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여 작성되므로 그 법인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공시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탈세 또는 비자금조성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므로 투자자들이 투자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영여건, 영업활동, 장래성 등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여야 하며,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하기 전후에 채권금융기관, 신용평가회사, 금융감독위원회의 여러 조치들로 인하여 대우중공업의 재무상태가 사업보고서와 달리 건실하지 못하다는 점이 어느 정도 일반에 알려졌음에도 원고들이 계속하여 대우중공업의 주식을 취득한 점,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외에도 원고들이 대우중공업의 주식을 매수한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대우중공업이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

⑶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액에 위와 같이 책임의 제한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대우중공업, 피고 김우중, 피고 5, 6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원금은 별지1. 손해액 및 인용금액 일람표의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이 되고, 한편, 위 손해배상채권 원금을 기초로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파산선고 전일까지의 일반파산채권액을 계산하면 별지2. 일반파산채권액 일람표의 ‘합계’란 기재의 각 금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 김우중, 피고 5, 6은 연대하여 별지1. 손해액 및 인용금액 일람표의 ‘원고’란 기재의 각 원고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주식 취득일 이후의 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일로부터 위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1. 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들은 파산자 대우중공업에 대하여 별지2. 일반파산채권액 일람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의 일반파산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상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도, 주식거래에 있어 대상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투자자에게 제공, 공표되어 그 주가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허위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한 원고들에게, 대우중공업은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법 제750조 , 제760조 에 근거한 배상책임이, 피고 김우중, 피고 5, 6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상법 제401조 내지 민법 제750조 에 근거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주위적 청구원인과 예비적 청구원인이 양립 가능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로 불가분적으로 결합시켜 제소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주위적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에 나아가서 예비적 청구를 심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송에서의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주위적 청구에서의 손해액 산정 결과 청구금액의 일부가 인용되지 아니한 거래내역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3. 부적법 청구내역에 따라 청구 자체가 배척된 거래내역을 통틀어,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기로 한다.

㈎ 1999. 10. 25.까지 매수한 주식 부분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들이 1999. 10. 25.까지 매수한 주식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 내에 취득한 주식은 허위의 사업보고서의 공시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허위의 사업보고서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입증책임이 배상책임을 질 자에게 있는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 즉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는 달리, 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있어서는 그 청구를 하는 자가 허위기재 등의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의 요건사실을 스스로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상법 또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에서 요구되는 허위의 사업보고서와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원고들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1999. 10. 26. 이후 매수한 주식 부분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원고들이 1999. 10. 26. 이후에 매수한 주식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에게는 늦어도 1999. 10. 26. 이미 대우중공업을 비롯한 대우그룹 전체의 분식회계에 관한 정보가 주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그 이후에 취득한 주식은 대우중공업의 재무제표를 믿고 취득하였다기보다는, 대우중공업의 재무제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 하여도 여전히 대우중공업의 주식이 정당한 가치에 비하여 저평가되었다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1999. 10. 26. 이후의 주식 취득은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와 사이에 거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분식회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⑶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파산관재인, 피고 김우중, 피고 5, 6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⑴ IMF 사태 이후로 대우그룹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1999. 8. 26. 대우중공업을 포함한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기업개선작업(workout)이 개시되었고, 2000. 1. 29. 대우중공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과 한국산업은행, 대우중공업, 주식회사 대우, 피고 김우중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대우중공업을 도산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업개선작업을 통하여 대우중공업의 재무구조 및 경영지배 구조를 건실화하여 회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우중공업이 영위하는 조선사업부문 및 종합기계부문을 기존회사의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주로 되는 인적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각각 별도회사로 분리 신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⑵ 위 약정서에 따라 2000. 6. 27. 개최된 대우중공업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고 한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할계획서(을나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분할계획서’라 한다. 이 사건 분할계획서로서 을나 제1호증 이외에 을가 제5호증도 제출되었으나, 을나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을가 제5호증의 분할계획서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이전인 2000. 6. 26. 이사회의 승인으로 일부 문구가 수정되어 을나 제1호증의 분할계획서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특별결의로 승인되었다.

[제1조] 목적

① 대우중공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화하여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부채를 당초 약정 내용대로 상환치 못하게 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협약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정상화방안에 의거 조선해양 사업부문과 종합기계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회사로 신설하고, 대우계열사에 대한 투자자산, 매출채권 등으로서 영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정상적인 회수가 의문시되는 자산을 분할회사가 유지·관리토록 하여 영업부문의 신속한 정상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② 대우중공업의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조선해양 사업부문과 종합기계 사업부문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채권자, 주주, 종업원이 합리적으로 손실을 분담하고, 나아가 신설회사의 재무구조 및 경영지배구조를 건실화하여 공동이익을 도모함에 있다.

[제3조] 분할방법

① 분할회사의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주로 되는 인적분할이며, 분할회사는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상장법인으로 한다.

② 분할기준일은 1999. 8. 31.로 한다. 다만, 자본의 분할에 있어서는 그 수액 및 주수의 산정만을 분할기준일에 의하고,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분할한다.

③ 신설회사들의 자산, 부채, 자본은 출자에 의하여 이전할 자산과 자본금을 먼저 확정한 후 신설회사가 승계 또는 인수(이하 ‘승계’라고 한다)할 부채규모를 정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되, 설립되는 회사(신설회사)들은 본 분할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분할회사의 채무 중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책임을 포함한다)만을 부담한다.

⑤ 제4항의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는 관련성의 밀접도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승계하는 것으로 하며, 객관적으로 관련성의 밀접도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이와 동시할 수 있는 채무는 신설 각 회사의 자본을 잠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항의 부채규모 결정방법 및 제10조의 순위에 따른 채무승계능력을 감안하여 채권자별, 채권액별로 안분하여 승계한다.

⑥ 제2항의 분할기준일에 불구하고 전항의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는 1999. 8. 25.자 채무액을 기준으로 하여 승계하는 것으로 하며, 1999. 8. 25. 이후 신규차입하거나 변제한 채무는 분할 후 각 회사(분할회사 및 신설회사)가 한 것으로 본다. 이 때 분할 후 각 회사가 차입한 채무라 함은 각 회사 또는 사업부문이 구분관리한 바에 따른다.

⑦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부채는 신설회사의 대차대조표에 반영되는 것에 한하고, 대차대조표상 반영되지 않는 난외부채로서 신설회사의 영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채무(제10조 제2항 제1호 각목 참고)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

[제9조] (신설회사로 이전될 분할회사의 자산과 그 가액)

① 분할회사는 조선회사에 자산총액 4,042,391백만 원, 기계회사에 자산총계 3,209,022백만 원을 각각 이전하여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조선회사 1. 조선사업부문의 영업자산(부대자산 포함)
2. 조선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
3. 국내 자동차사업이관 미수금 일부
4. 대우자동차(주)를 제외한 투자유가증권 일부
5. 기타 영업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
기계회사 1. 기계사업부문의 영업자산(부대자산 포함. 대우자동차(주) 및 (주)대우에 대한 매출채권 등 관련자산 일부는 제외)
2. 기계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
3. 기타 영업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

[제10조] (신설회사의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

① 조선회사와 기계회사는 분할기준일 현재 제9조의 신설회사로 이전될 분할회사의 자산과 그 가액에서 제8조의 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상당의 부채를 각 승계한다. 1999. 8. 26. 이후 신규차입 또는 채권매각(할인을 포함한다) 등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차입, D/A, 수출 L/C 포함)을 조선사업부문과 기계사업부문이 사용한 금액별, 채권자별로 각사가 안분하여 승계하며, 그 구분에 있어서는 각 부문(또는 회사)이 구분관리한 바에 따른다.

② 조선회사 및 기계회사는 전항의 부채를 아래의 순위에 따라 승계한다.

1. 조선회사 및 기계회사는 각 사의 자산에 속하는 기업계속을 위한 아래 각 호의 상거래 및 이에 준하는 순수 영업재산 관련 채무를 승계한다.

가. 물품구입을 위한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지급어음(다만, (주)대우 및 대우자동차(주)에 대한 매입채무 등 관련 부채를 제외한다)

나. 수입 L/C

다. 수출입은행의 선박제작금융

라. 퇴직급여충당금, 하자보수충당금 등 각종 충당금

마. 선수금 및 착수금 환급보증에 관한 구상의무

바. 계약이행보증에 관한 구상의무

사. 기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채무

2. 조선회사 및 기계회사는 전호에 속하지 않는 채무로서 각사에 속하는 자산 중 담보제공된 자산의 실질적 담보가치 범위 내의 담보부채무를 승계한다.

5. 조선회사 및 기계회사는 분할회사의 무담보채무(회사의 차입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보증채무 이행청구권을 제외한다) 중 제1항에서 정한 부채규모 상당액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승계채무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금액별, 채권자별로 안분하여 승계한다.

③ 제2항에서 조선회사 및 기계회사가 승계할 무담보채무의 계산에 있어서는 대차대조표상 반영되지 않는 난외부채인 진성어음할인, D/A를 포함하여 산정하되, 각 채권자는 동액에 해당하는 다른 과목의 채무를 대체하여 승계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승계대상 채무는 변동될 수 있으며, 회사채, CP 등 증권에 화체된 채무 및 이에 관한 구상의무 등 법적·사실적 어려움으로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분할회사의 채무로 두고, 그 지급책임 또는 구상의무를 승계함으로써 채무승계에 갈음할 수 있다.

⑶ 이 사건 분할계획서에 첨부된 신설회사들의 대차대조표에는 대우중공업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⑷ 대우중공업은 2000. 6. 28. 한국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채권자이의 제출(제출기간 : 2000. 6. 28. - 2000. 7. 28.) 및 구주권 제출(제출기간 : 2000. 6. 29. - 2000. 7. 31.)을 위한 공고를 하였고, 2000. 10. 23. 피고 대우조선해양(분할 당시 상호 대우조선공업 주식회사) 및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분할 당시 상호 대우종합기계 주식회사)에 대한 분할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을가 제1 내지 3, 5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대우중공업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는 대우중공업으로부터 분할된 신설회사로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그 구체적인 주장에 따라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⑴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로서 승계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대우중공업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라고 한다)는 피고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에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3조 제4항에 따라 대우중공업으로부터 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3조 제3항, 제9조에 의하면,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란 분할회사가 신설회사에 출자한 재산, 즉,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분할회사의 조선 또는 기계 사업부문의 영업자산 등에 관한 채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가 위와 같이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영업자산 등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설회사의 대차대조표에 반영되지 않은 난외부채이자 아래 ⑶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채무‘라 볼 수 없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3조 제7항에 따라 신설회사인 위 피고들이 승계한 채무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관련성의 밀접도를 인정하기 어려운 채무’로서 균분 승계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피고들은 분할계획서 제3조 제5항에 따라 출자한 재산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의 밀접도를 인정할 수 없는 채무’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균분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3조 제5항은, 신설회사가 어떠한 채무를 승계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설회사가 승계할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의 승계 “순위”를 관련성의 밀접도에 따라 결정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이고,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10조 제2항은 위와 같은 원칙을 구체화하여 제1 내지 5호와 같은 승계할 채무의 “순위”를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3조 제5항 소정의 ‘관련성의 밀접도를 인정하기 어려운 채무’도 신설회사가 승계할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가사 ‘관련성의 밀접도를 인정하기 어려운 채무’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일 필요가 없고 또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가 ‘관련성의 밀접도를 인정하기 어려운 채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3조 제5항에 의하면, 그러한 경우 신설회사의 자본을 잠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승계능력을 감안한 이후에야 안분승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안분승계로 인한 신설회사의 자본잠식 및 신설회사의 채무승계능력 등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⑶ ‘영업과 직접 관련성 있는 채무’로서 승계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위 피고들이 ‘영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채무’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⑴, ⑵에 나타난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10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영업과 직접 관련성 있는 채무’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를 구체화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가사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10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영업과 직접 관련성 있는 채무’를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에 포섭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것으로 보더라도, ‘영업과 직접 관련성 있는 채무’로서 열거한 위 조항 각목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영업과 직접 관련성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성질상 분할이 불가능한 채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는 대우중공업의 전체적인 평가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한 채무, 즉 대우중공업의 일신전속적 채무로서, 그 성질상 분할될 수 없으니, 신설회사인 위 피고들도 대우중공업과 연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성질상 분할될 수 없는 채무의 존재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10조 제5항도 예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가 성질상 분할될 수 없는 채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가 성질상 분할될 수 없는 채무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그 채무는 분할회사의 채무로 하는 것으로 정한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10조 제5항에 따라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⑸ 법인격 남용 및 신의칙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대우중공업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를 분할하여 위 피고들을 신설하였는바, 이와 같은 목적의 회사분할은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이 대우중공업의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같은 이유로 신의칙상으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대우중공업의 분할 경위에 비추어 보면, 대우중공업의 분할은 대우중공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진행된 것이어서 위 분할에 채무 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⑹ 채권자보호절차 불이행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대우중공업의 소액주주 481명이 2000. 2.경 이 사건 분할을 추진하는 관련 이사들을 고소하고,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이에 대우중공업은 2000. 5. 22.경 소액주주들과 분할회사의 자본금 배정비율을 합의한 후 이 사건 분할을 하게 된 것이니, 대우중공업은 원고들이 자신의 채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소액주주 주장), ② 나아가 대우중공업은 분식회계가 있는 주식투자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리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위하여 2000. 5. 30.을 기준일로 작성한 실질주주명부를 통해 원고들이 주주이자 위와 같이 손해를 입은 채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인바(실질주주명부 주장), 그렇다면, 대우중공업은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 제4항 , 제527조의5 제1항 에 따라 ‘알고 있는 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 사건 분할에 관한 이의의 최고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들에게 이와 같은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간신문 공고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계획서상 채무 승계 배제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고,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에 따라 위 피고들은 대우중공업과 연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 판단

원고들의 위 주장은, 대우중공업이 이 사건 분할 당시 원고들이 자신의 채권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1) 소액주주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우중공업의 소액주주 481명이 이 사건 분할과 관련한 자본금 분할비율을 문제삼아 2000. 2. 29.경 대우중공업 이사 등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대우중공업이 2000. 5. 22. 위 소액주주들과 자본금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위 소액주주 481명의 일원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위 소액주주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액주주들이 문제 삼은 것은 자본금 분할비율에 불과할 뿐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와 같이 분식회계로 인하여 주식 거래시 발생한 손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소액주주와 관련한 사정에 의하여 대우중공업이 원고들을 채권자로서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주주명부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식회계로 인하여 모든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분식회계와 인과관계 있는 거래기간 중 주식을 취득한 일부 주주에 한하여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갑 제5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질주주명부에는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보통주 및 우선주 수량, 주주의 이름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위하여 작성된 실질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대우중공업으로서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 중 원고들이 주주 이외에 채권자의 지위까지 겸하는 자들이라고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대우중공업이 원고들의 거래내역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장기적인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서 비로소 분식회계로 인한 개별 주주의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여부가 확인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우중공업이 이 사건 분할 당시 원고들이 채권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소결

그밖에 대우중공업이 이 사건 분할 당시 원고들이 자신의 채권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⑺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분할로서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로 인하여 대우중공업의 청산가치가 감소하게 되어 대우중공업의 주주에게 부담이 가중되었으므로, 상법 제530조의3 제6항 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은 회사의 분할로 분할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제530조의3 제6항 ,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회사 분할에 관한 상법의 전체적인 규정 등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자산과 부채 등을 균분하는 현실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분할을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회사 분할시 다소간의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한 귀속은 불가피하게 수반되게 마련인 점, ② 상법은, 위와 같은 회사 분할에 있어서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제530조의3 제2항 , 제1항 ), 위 특별결의에 의결권이 없는 주주에게도 의결권을 부여하고( 제530조의3 제3항 , 제370조 제1항 ), 분할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종류주주총회의 특별결의까지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530조의3 제5항 , 제435조 제1항 , 제2항 ),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주식도 분할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는 것( 제530조의11 , 제329조의2 제2항 )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은 ‘주주 전원의 동의’라는 이례적인 승인절차를 추가하고 있는데, 그 대상으로 ‘회사의 부담’이 아닌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 점, ④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 분할에 자산 및 부채의 불균형한 귀속이 수반된다고 볼 때에 분할회사 또는 신설회사 중 일방 회사는 그 부담이 가중되게 마련인데, 이 사건 조항의 ‘회사의 주주의 부담’을 ‘회사의 부담’과 동일시하게 될 경우, 모든 회사 분할에 있어서 부담이 가중되는 회사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 회사분할제도의 활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란, 회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즉 회사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간접적으로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와 같이 폭넓게 해석할 수는 없고, 주식회사의 본질상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가 있을 뿐인 주주에게 직접적인 의무 내지 부담을 가중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우중공업의 청산가치 감소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의미하는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⑻ 소결

그렇다면, 피고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가 대우중공업으로부터 분할된 신설회사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대우중공업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법 제750조 , 제760조 에 근거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주위적 청구에서의 주장과 같이 피고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가 대우중공업으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승계하였다거나 대우중공업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제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대우중공업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 제760조 에 근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1, 3, 4, 5, 6, 7의 피고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김우중, 피고 5, 6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별지3. 부적법 청구내역의 ‘매수’란 기재 각 주식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할 것이고, 원고들의 피고 파산관재인, 김우중, 피고 5, 6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이고, 피고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원고 2의 주위적 청구, 원고 1, 3, 4, 5, 6, 7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므로,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모두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김우중, 피고 5, 6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4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제1심 판결 중 원고 2의 피고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원고 2의 피고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별도의 주문을 낼 경우 주문 전체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므로, 위 부분을 통틀어 제1심 판결 주문을 변경하기로 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영호(재판장) 유진현 고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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