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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단328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덕양구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서, 피해자들인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거주자들로부터 일반관리비, 난방비, 청소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리비를 납부받아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비롯하여 건물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규약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출함에 있어서는 관리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원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피해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리소장 가지급금, 즉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억 2,38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표조회 사본

1. 계좌거래내역, B관리사무소 명의의 H, D 계좌 각 거래내역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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