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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9 2013고단102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2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0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찬 후 머리채를 잡아 일으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건물 벽에 수회 찧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1. 22: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0세)과 술을 마신 후 번호 불상의 택시에 탑승한 다음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 뒷좌석에서, 차창 밖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갑자기 양손으로 붙잡고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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