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8.21 2013고단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D에게 “할부로 그랜져 1대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할부금을 성실히 납입하고 보험 등도 직접 가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그랜져TG 차량 1대를 구입하도록 하여 차량 할부금 2,38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할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147 ~ 154쪽)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 이후 4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