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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3가합187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7. 8. 체결된 매매예약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원고는 수입축산물 판매업 및 축산물 육가공 식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와 축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축산물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왔다.

(2) 원고는 2013. 6. 21. 기준으로 E에 대하여 159,238,058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같은 날 E의 대표이사인 D은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54085호로 E 및 D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13. ‘E 및 D은 연대하여 물품대금 159,238,0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여 위 지급명령정본은 2013. 8. 21. E 및 D에게 도달하였다.

나. D의 처분행위 (1) D과 F은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A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013. 7. 8. 접수 제47556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피고 A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가등기 중 3/10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013. 8. 16. 접수 제54522호로 2013. 7. 31.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일부이전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피고들은 2013. 7. 31. D,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D은 이 사건 가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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