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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2151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D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의 1/5 부분 및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수금 채권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6. 4. 4. D에게 26,5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D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은 순차 양도되어 원고가 채권자가 되었다.

3)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전3273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12. 11. ‘D은 원고에게 40,199,248원과 그 중 21,870,845원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정본은 2015. 12. 15. D에게 송달되어 2015. 12. 30.에 확정되었다(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지분 및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은 피고들과 D의 모친인 E의 소유였는데, E가 2013. 12. 3. 사망함에 따라 D과 피고들을 비롯한 자녀 5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들을 포함한 E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이 각 1/3씩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6.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3 부분에 관하여 각 피고들 앞으로 2013. 12. 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의 재산상태 1) D은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2) D은 2016. 4. 28.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1의 가.,

나. 항에서 살펴본 사실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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