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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47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934,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가구, 쇼파 등을 제조하는 경기도 광주군 C 소재 ‘D’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혁을 납품받아 왔는데, 2004. 3. 25. 부도가 발생하여 그 무렵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잔존 물품대금은 135,934,881원이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교부한 4억 6,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05. 4. 18. 피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4. 29. ‘피고는 원고에게 595,934,881원(135,934,881원 4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5차7299), 2005. 10. 1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경위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5. 10.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95,934,88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9.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1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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