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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4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3. 무렵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지인 E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나는 목사이고 한미우호증진협회 총재이다. 내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증식을 해서 2011. 12. 20.까지 이자 2억 원을 더한 3억 원을 갚아 주고, 추후 사업자금 300억 원도 지원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한미우호증진협회의 총재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별달리 하는 일이 없어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후에 원금 및 이자 3억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영수증 사본, 명함 사본, 차용증 사본, 각 각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지급확약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수표지급제시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1983.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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