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치과 병원 원장이다.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 7. 경 경기 오산시 E 건물 401호에 있는 D 치과 병원에서 내원한 환자 F에게 신경치료를 하며 러버 댐 처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 기록부에 러버 댐 처치를 한 것처럼 영문 약자로 “R /D ”라고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해, 2016.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치과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총 1,132회에 걸쳐 진료하며 러버 댐 처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진료 기록부에 “R /D ”라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1. 7. 경 위 D 치과 병원에서 내원한 환자 F을 상대로 신경치료를 하며 사실은 러버 댐 (R /D) 처치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마치 F에게 러버 댐 처치를 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에 “R /D ”라고 거짓 기재한 후 동 병원 컴퓨터에 설치된 요양 급여비용 청구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러버 댐 비용 2,358원을 허위 청구한 것을 비롯해, 2016. 3. 28. 경부터 2016. 9.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 접수 일자 ’에 맞게 날짜를 수정하였다.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132회에 걸쳐 도합 2,890,793원 상당의 러버 댐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890,793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러버 댐 청구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벌금형 선택 각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조 공소사실에 ‘ 의료법 제 88조 제 1호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구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