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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4 2018구합53702
근속승진 소급임용 청구 및 호봉 재획정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5. 9. 2. 순경으로 임용된 이후 2002. 10. 7. 경장으로, 2008. 5. 8. 경사로 각 승진 임용되었다.

원고는 2011. 3. 10. 피고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는데 2013. 6. 19. 위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6. 피고로부터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위 해임처분은 2014. 1. 14.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2. 19.부터 2015. 2. 18.까지 육아휴직, 2015. 2. 19.부터 2015. 5. 13.까지 연가 및 일반병가, 2015. 5. 14.부터 2017. 5. 13.까지 질병휴직을 각 사용하고 2017. 5. 14. 복직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6.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2013. 9. 6.로부터 24개월(= 징계처분 직무정지 기간 3개월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강등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신분을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므로 위 3개월간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승진임용 규정’이라 한다

)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징계처분 기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8개월 향응ㆍ수수 등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가산되는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질병휴직 기간 중에 있다’는 이유로 호봉 승급발령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다’는 이유로 2015. 10. 1.자 근속승진에서도 제외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0. 11. 13.부터 2001. 2. 12.까지 요추부 염좌 등에 대한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었는데 2015. 2. 25. 공무원연금공단에 ‘우측 발목관절 거골하 관절 외상 후 관절염’으로 추가상병 승인 및 요양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1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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