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림축산식품부 B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02. 7. 20.부터 2002. 10. 9.까지 가사휴직을 하였다가 2002. 10. 10. 복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호봉재획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구 공무원보수규정(2008. 1. 9. 대통령령 제20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은 “공무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자로 승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8. 1. 9. 대통령령 제20537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제3항은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2008. 1. 25. 원고의 차기 호봉(12호봉)승급일을 2008. 4. 1.에서 2008. 2. 1.로 정정하였다. 라.
원고는 농업주사보(7급)였던 2009. 2. 1. 정기승급으로 13호봉이 되었고, 2009. 5. 27. 농업주사보에서 농업주사(6급)로 승진하였는데, 피고는 2009. 5. 27. 원고의 승진에 따라 구 공무원보수규정(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항, [별표 28]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호봉을 13호봉에서 12호봉 1개월로 획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8. 9. 3.부터 2018. 11. 30.까지 질병휴직을 하였다가 2018. 12. 1. 복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호봉을 재획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호봉(20호봉)이 6개월 과다 산입된 사실을 발견하고 2018. 12. 4.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 이 사건에는 구 공무원보수규정(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도 적용되나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따로 거시하지 아니한다.
에 근거하여 원고의 호봉을 6개월 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