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02.12 2012나4724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성명 신규임용 경력 원고 A 1997. 3. 1. 기계산업시스템 공학부 전임강사 2000. 4. 1. 기계산업공학부 조교수 승진임용 2004. 4. 1. 자동화기계공학과 부교수 승진임용 2011. 3. 30. 교양학부 부교수로 조건부 재임용 (임용기간 : 2011. 8. 31.까지) 원고 B 1998. 3. 1. 기계산업공학부 전임강사 2001. 4. 1. 정보자동화공학부 조교수 승진임용 2005. 10. 1. 자동화기계공학과 부교수 승진임용 (임용기간 : 2012. 2. 28.까지) 원고 C 1996. 3. 1.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신규임용 1999. 10. 1. 건설공학부 조교수 승진임용 2003. 10. 1. 건축공학과 부교수 승진임용 2011. 3. 30. 교양학부 부교수로 조건부 재임용 (임용기간 : 2011. 8. 31.까지) 원고 D 1997. 3. 1. 건설공학부 전임강사 2001. 4. 1. 건축공학과 조교수 승진임용 2005. 10. 1. 건축공학과 부교수 승진임용 (임용기간 : 2012. 2. 28.까지) 원고 E 1999. 3. 1. 컴퓨터학부 조교수 2003. 4. 1. 컴퓨터학부 부교수 승진임용 및 컴퓨터공학과로 소속 변경 2009. 12. 4. 교양학부 부교수로 재임용 (임용기간 : 2009. 9. 1.~2015. 8. 31.) 망 F (2013. 6. 18. 사망) 1995. 3. 1. 전자공학과 전임강사 1998. 4. 1. 전자공학과 조교수 승진임용 2002. 4. 1. 컴퓨터학부 부교수 승진임용 2008. 9. 1. 교양학부 부교수 재임용 (임용기간 : 2014. 8. 31.까지) 피고는 그 산하에 H대학교(현재는 명칭이 ‘U대학교’로 변경되었고, 이하 H대학교의 기관이나 학과ㆍ규정ㆍ직위 등을 표기함에 있어서는 H대학교의 기재 없이 그 명칭만을 기재한다)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 중인 2013. 6. 18. 사망한 F(원고 T이 그 소송수계인이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원고 A, B, C, D, E(이하 망인을 제외한 위 5인을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