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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2.06 2019노3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재판과정에서는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매립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경북 칠곡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G 매립사업을 하던 Q로부터 3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서울에 있는 V, E에게 Q와의 투자약정 사실을 말하고 Q가 요구한 수수료 3억 원과 부대경비 2억 원 합계 5억 원을 투자할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소개 받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아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Q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Q가 약속한 300억 원을 투자해주지 않아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를 소개해 준 E과 F에게 국가적 사업인 G 매립사업 및 취토장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총 공사대금이 7,000억 원 정도 소요되고, 이미 공사대금으로 외화 자금이 국내로 들어와 있으며, 1차 공사대금이 3,000억 원 정도 소요되고 공사를 맡은 H을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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