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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3 2013노133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4. 17.경 피해자에게 무안 D 개발사업 공사를 수주받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2억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9. 9. 18.경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것은 단순차용금이었을 뿐 I 매립사업 일부 공사를 수주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17.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호텔 비즈니스룸에서, 피해자 C에게 ‘전남 무안에 D를 조성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무안군수나 시행사업자 P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과도 잘 알고 있으니 얼마든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공사 수주 대가로 5%의 리베이트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무안 D 개발사업의 하도급 공사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D개발사업 공사 수주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5.까지 사이에 합계 2억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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