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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5 2015고정73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9. 13. 10:02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에 있는 산업청사거리 앞길에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F이 운전하던 G 포터Ⅱ 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내었다.

당시 피고인 A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험접수를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H 모닝 승용차가 사고를 낸 것인 양 차량을 바꿔치기하여 보험접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사고 이후인 2014. 9. 13. 11:02경 피해자 LIG 손해보험주식회사 KB손해보험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E 토스카 승용차가 아닌 H 모닝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게 F 등에게 인적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1,537,370원, 물적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130,000원 합계 1,767,37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767,3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 토스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10:02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에 있는 산업청사거리 앞길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28. 자로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 제출서류, 내사보고(보험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K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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