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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0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5. 00:0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0에 있는 국악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배기량 250cc인 무등록 코멧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194』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E 앞기린대로 삼거리 교차로를 모래내 방면에서 전북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가 운전하는 G 포터II 화물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인 위 G 포터II 화물차를 적재함 왼쪽 문 교환 등 수리비 708,557원 상당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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