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7노3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운행했으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직접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자동차 보유자에 해당한다.

자동차 보유자는 스스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5조 제 1 항),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 8조 본문). 따라서 피고인이 자동차 보유자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이상, 그 의무위반을 처벌하는 위 범죄는 성립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을지 모른다고 기대하여 미가 입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범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