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12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① 2013고단1281] 피고인은 2013. 4. 17. 06:0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MGM 단란주점 앞에서, 피해자 C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C의 일행인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앞쪽 바닥에 내리쳐서 깨뜨림으로써 그 파편에 의해 피해자 D의 오른팔 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깨진 병조각을 들고 피해자 D에게 들이 대면서 위협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② 2014고단140]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그 형의 집행 종료 이후인 2013. 4. 15.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를 ‘제주시 E(2층)’으로 기재한 신상정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였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를 위 장소에서 ‘인천 남구 F원룸 101동 302호’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③ 2014고단230] 피고인은 2013. 9. 17.경 전남 순천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 사이트의 게시판에 피해자 H이 게시한 "리니지 게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