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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7노5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는 검찰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 A과는 20대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사이로 2016. 8. 1. 경 친형 장례식 장에 문상을 오기도 했고, 장례식 전후로 피고인 A이 집 근처인 I에 있는 J 병원 근처에 볼일이 있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통화를 하고 많이 만났다.

2016. 8. 14. 오전 경 피고인 A이 전화를 해서 ‘ 형님 돌아가시고 힘든데 부조금도 조금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

내가 필로폰을 조금 갖고 있는데 안산으로 넘어올래

’라고 말해서 알겠다고

했다.

피고인

A이 ‘ 안산 K 우체국 ’으로 찾아 오라고 알려주었고 티맵으로 주소를 검색해서 스쿠터를 타고 피고인 A의 집으로 갔다.

집에 들어가자 피고인 A이 ‘ 힘들지 옛날에 했던 거 아니까 ’라고 하면서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 을 건네주었고 바로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

A의 집에 간 것이 필로폰을 할 목적도 있었고 카드 깡에 관련된 얘기도 하기 위해 서였는데 필로폰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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