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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1 2017고정36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는 토지 경계 문제 분쟁이 있는 사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계 침범으로 고소하여 피해자가 2016. 5. 2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7. 1. 15.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9. 경 나주시에 있는 G 모텔에서, H 교회에 다니는 I, J, K 등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언급하면서 “F 가 잘못하여 200만 원 벌금을 냈고, ( 소송에서) 자기가 모두 이겼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I가 2016. 6. 29. 피고인을 만 나 논의 한 사항을 기록한 수첩을 복사하였다는 고소인 제출 자료( 증거 목록 순번 20번) 는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기록 상 원본의 존재나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형사 소송법 제 315조 제 3호에 규정된 사유도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13 판결 참조). 나. 또 한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과 F와 I의 관계, 피고인과 I, K, J의 관계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I의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K의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J의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L의 법정 진술, 증거자료 제출 서( 수사기록 제 73 쪽),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 등본, 사망 진단서, 장례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 K, J이 나주시에 있는 G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다는 2016. 6. 29. 오후에 피고인의 처형인 망 M의 장례에 참석하여 광주 광역시에 있는 N 장례식 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I와 K은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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