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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20나63521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 1 심판결 중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9. 1. 24. 자 매매 예약의 취소와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의 말소, 2018. 2. 27. 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는데, 제 1 심법원은 그중 매매 예약의 취소와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의 말소 청구를 인용하고,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청구에 대하여는 104,532,796원의 범위에서만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는 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에 관한 원고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 1 심판결 이유 제 2 쪽 제 13 행의 ’B 과 ‘를 ’B 와‘ 로 고친다.

2) 제 1 심판결 이유 제 2 쪽 제 16 행의 ’C 은행‘ 을 ’ 중소기업은행 ‘으로 고친다.

3) 제 1 심판결 이유 제 3 쪽 제 3 행의 ’632,780 원‘ 을 ’632,870 원 ‘으로 고친다.

4) 제 1 심판결 이유 제 3 쪽 제 3 행 다음에 ’ 원고는 2019. 4. 5. 수원지 방법원 2019차 전 4116 지급명령 사건으로 소외 B는 원고에게 101,807,527 및 그 중 101,174,657원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19. 3. 31. 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5. 24. 소외 B에게 송달되어 2019. 6. 8. 확정되었다.

‘를 추가한다.

5) 제 1 심판결 이유 제 3 쪽 제 7 행의 ’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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