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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4. 02:10경 혈중 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대교를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SM5 택시의 오른쪽 뒤 휀다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무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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