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8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송파구 B, 1층 C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부터 같은 해
6. 18. 17:00경까지 서울 송파구 B, 1층 CPC방에서 불특정 손님에게 탱크게임물(속칭 “맞고”, “바둑이”)을 제공하고 손님이 현금을 주면 포인트를 충전 해주고, 게임을 마친 손님이 추가로 획득한 포인트를 1,000만 점당 1,000원씩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에 대해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찰 수사보고(PC방 위치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