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M에게 별지 기재 표와 같이 계좌이체한 364,751,540원은 주식회사 N 또는 피고인의 M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거나 양육비, 위자료 또는 생활비 등으로 지급한 것이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 내지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M에게 별지 기재 표와 같이 계좌이체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체납처분 면탈행위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인바, 납세의무자의 재산 소비행위가 진의에 의한 것으로 통상적인 거래 관념상 정상적인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세징수권자인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관한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M은 2015. 11. 18. T 주식회사로부터 167,548,785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주식회사 N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6. 11. 22. M과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M에게 재산분할로 1억 6,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