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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4.02 2019고단57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경 피고인의 처남댁인 B의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8. 6. 1.경까지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하였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6.경 서초세무서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2014. 1.경부터 2017. 1.경까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상 신용카드번호가 잘못되었거나 타사업자와 동일한 카드번호를 기재하여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해명하고, 해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송달받아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후 이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실제로 피고인의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① 2018. 5. 28.경 피고인의 쌍둥이 형인 D과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거짓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30.경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② 2018. 5. 31.경 피고인의 육촌동생 E과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거짓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을 경료한 다음 같은 해 11. 1.경 소유권을 이전하고, ③ 2018. 5. 31.경 피고인의 육촌동생 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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