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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57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년경 피해자 E(남, 34세)과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던 동료 사이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로 인해 위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사람의 말을 잘 믿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3. 25. 사기 피고인은 그 전에 피고인의 전 직장동료였던 F를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두 사람이 술에 취하여 여관에 간 사실을 알았다.

피고인은 2014. 3. 24. 오전 시각 불상경 사실은 F가 검찰에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행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형님! F가 남자친구와 함께 검찰에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했어요. 사건 담당 검사가 F의 남자친구와 잘 아는 검사라서 보면 구속돼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 10:0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주차장 앞에서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3매 총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 4. 2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3. 11:0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에 있는 롯데아울렛 부근 상호 불상 냉면 식당에서 남자한데 잘하고 착한 여자가 있다면서 G를 소개해주었고, 그 후 두 사람이 몇 차례 만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0. 11:00경 사실은 G가 경찰에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행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형님! 큰일 났어요. G가 남자 친구와 함께 서부경찰서 평산지구대에 형님을 강간미수로 고소했어요. 빨리 합의 보지 않으면 구속돼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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