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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4 2016고단140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빌린 돈 1,020만원을 갚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당하자 위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평소 함께 도박을 하던 D에게 ‘C이 나를 속여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해 달라. 그러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민사소송에 제출하겠다’라고 부탁을 한 다음 D이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녹음하여 이를 증거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2016. 3. 4.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 E, D은 2013. 3. 17.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201호에서 고소인과 함께 포커도박을 하던 중 고소인 몰래 형광등에 카드를 읽는 기계를 설치하고, 형광물질에 반사되는 특수카드를 사용하여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2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으로부터 2013. 8. 18.경 10,000,000원, 2014. 1. 21.경 3,000,000원, 2015. 1. 3.경 5,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함께 포커도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C 등이 사기도박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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