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8. ‘D’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및 부품 도소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E)을 마친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자로 ‘F’라는 상호로 도어록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G과의 사이에 부산 H역 I 공사와 관련하여 2017. 5. 31.까지 홈오토메이션시스템 제품을 계약금액 128,195,1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되, 그 공급대금 중 위 계약금액의 30%(38,458,530원)는 계약체결 시에, 50%(64,097,550원)는 제품 납품 전에, 20%(25,639,020원)는 제품의 시운전 완료 후에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재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J은 2015. 8. 27. ‘K(이하, ’K‘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L)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전자상거래업, CCTV, 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인데, J은 2017. 2. 22. G과 사이에 ‘2016. 10. 1. 작성된 계약내용과 아래와 같이 변경된 내용으로 이 사건 M 공사와 관련한 홈오토메이션시스템 제품공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한다.
J은 G에게 해당 자재를 계약금액 102,200,34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되 계약금액 중 1차 선급금은 38,458,530원(부가가치세 별도), 2차 선급금은 46,454,7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잔금은 7,996,17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한다.
’는 내용의 자재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J으로부터 포괄적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K’의 영업상 자산 및 부채 일체를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 8호증, 을2,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G과의 사이에 먼저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