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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5구합66029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81. 3. 1.에, 원고 B는 1984. 6. 15.에, 원고 C은 1987. 3. 1.에, 원고 D는 2001. 9. 1.에 각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원고들은 2010년경 F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21.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이하 ‘이 사건 강령’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견책 처분과 징계부가금 1배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사유 원고들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F초등학교 여자축구부가 참가한 제18회 여왕기여자축구대회(기간 : 2010. 5. 13.~5 22, 장소 : 제주도)가 개최되기 직전인 2010. 5. 10.경 교장실에서 축구부 학생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각 10만 원을 교장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원고들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이 사건 강령 제16조를 위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1) 원고들은 교장인 G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축구부 학생들의 간식비 명목으로 교부된 것으로 그 상대방이 교장인 G가 아니라 축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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