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경력 원고는 1995. 9. 18. 지방행정서기보(시보)로 임용되어 2013. 8. 12.부터 2015. 7. 19.까지 B시청 인적지원담당관 공무원복지팀에 C 담당부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C 입력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처분 1) 원고는 위와 같이 B시청 인적지원담당관 공무원복지팀에 C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358,640(= 26,802,500+6,200,000+33,356,140)원의 C를 임의로 착복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
). ① 퇴직한 직원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포인트로 상품권 구입 26,802,500원 ② 특정인 몰래 특별 포인트를 허위로 부풀린 후 해당자들 몰래 사용 6,200,000원 ③ 허위 재직자를 만들어 쇼핑몰에서 상품권과 황금열쇠 등 구입 33,356,140원 2)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6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 B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2015. 11. 10. 원고에게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고 한다) 및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66,358,640원의 3배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 및 위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하여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 26.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징계부가금 3배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파면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으로 변경결정하였다. 라.
관련 형사재판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