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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구합7243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경력 원고는 1995. 9. 18. 지방행정서기보(시보)로 임용되어 2013. 8. 12.부터 2015. 7. 19.까지 B시청 인적지원담당관 공무원복지팀에 C 담당부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C 입력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처분 1) 원고는 위와 같이 B시청 인적지원담당관 공무원복지팀에 C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358,640(= 26,802,500+6,200,000+33,356,140)원의 C를 임의로 착복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

). ① 퇴직한 직원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포인트로 상품권 구입 26,802,500원 ② 특정인 몰래 특별 포인트를 허위로 부풀린 후 해당자들 몰래 사용 6,200,000원 ③ 허위 재직자를 만들어 쇼핑몰에서 상품권과 황금열쇠 등 구입 33,356,140원 2)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6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 B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2015. 11. 10. 원고에게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고 한다) 및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66,358,640원의 3배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 및 위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하여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 26.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징계부가금 3배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파면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으로 변경결정하였다. 라.

관련 형사재판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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