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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18 2018고단114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하여 2018. 3. 10.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다.

피고인은 2018. 8. 1. 18: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목욕탕에서 자신의 베트남 국적의 친구들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다가 ‘여탕 안에서 사진 촬영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에 의해 D지구대에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익산시 F 소재 D지구대에서 경사 E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 및 원본반출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자 자신이 불법체류자인 것이 밝혀지게 되어 추방당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성명란’ 및 원본반출확인서의 ‘작성자란’에 각각 자신의 친구인 ‘G(H생)’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사 E에게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각 내사보고, 원본 반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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