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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7791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 답 1,218㎡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2. 23.자 정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 D, E, F, G, H, I 각 토지[이하 각 토지를 ‘J (지번) 토지’라고 지칭하고, 통칭하여 ‘J 일대 토지’라 한다]에서 ‘K’ 다세대주택 분양 및 임대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3. 12. 23. 아래의 내용과 같은 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약 정 서 이 사건 약정서는 원고와 피고가 2013. 12. 23. 이전에 체결한 약정서의 이행이 어려워 각자의 이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신의성실로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원고와 피고는 공동사업하기로 한 K사업을 제2조와 같이 정산함으로 약정된 사업의 종결을 위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산] ① 사업지 중 D, E, F은 원고의 소유로 한다.

② 사업지 중 L, G, H, I 토지는 피고의 소유로 한다.

단 H 토지 중 사업필지 외 잔여필지 일부는 건물 준공 완료 후 원고의 지분으로 필지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

③ 사업지 중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현재 피고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가 50:50으로 공동소유하기로 하며 이 사건 약정서 체결 후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2014년 내로 지분을 이전등기하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건축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는 50:50으로 부담한다.

④ 2013. 10. 31.까지 공동사업을 위해 원고와 피고가 각자 투자한 자금은 제2조 제1 내지 3항에 따라 정산한 것으로 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 및 채무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기타] 원고와 피고는 제2조의 정산 이후, 각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14. 5.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앞으로 2014. 5. 2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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