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9.경 C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를 13억 원에 매수하여 그 토지를 개발하거나 전매하여 얻게 되는 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 이하 이 동업약정에 의한 조합을 '조합')하고,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면 표지와 같이 A, B 구역으로 나누었다. 원, 피고와 D 외 4인은 A 구역은 조합의 소유로 하고, B 구역은 조합이 3/26 지분을, D 외 4인이 23/26 지분을 공동소유하기로 하되, 편의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명의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조합에서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며, 이 사건 소장 송달 당시인 2014. 7. 8. 현재 조합재산은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주식회사 E 외 7인에게 2,384,029,025원에 매도하고 받지 못한 224,029,025원의 매매대금채권 2) 잔존토지 가액 305,346,407원(= A 구역 269,996,000원 B 구역 306,370,220 × 3/26) 3) 피고가 조합재산을 임의로 횡령하였는데, 우선 피고의 횡령행위임이 명백한 231,100,000원에 대한 조합의 손해배상채권 4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A 구역은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고, B 구역에 대하여는 198,269,922원이 결정된 상태
라. 그런데 1) 매매대금채권 중 잔존채권은 A 구역과 B 구역을 구분하기 어렵고, 소극재산 중 A 구역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결정 되는대로 조합재산을 정산하기로 하고 우선 2) 잔존토지 가액과 3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합계 536,446,407원만을 조합재산으로 평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 1/2인 268,223,203원 및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