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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51675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2,652,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6.부터 2016. 8. 2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업무분담 및 의무) 원, 피고는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그 의무를 다하고 사업의 지분 비율을 아래로 정한다.

① 피고는 아래와 같이 토지계약금 등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C C ③ 원고는 사업부지의 토지매입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원고의 책임으로 진입도로를 포함한 인ㆍ허가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일체에 대한 매입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업 수익성과 분양성 제고를 위하여 추가 부지 매입이 필요한 경우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매입하기로 한다.

④ 원고는 피고의 토지용역비 지급 이후 5영업일 이내에 원고의 강릉시 D동 사업지 중 1필지에 피고의 명의로 본 약정서상의 피고의 투자금액을 1순위 근저당 설정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피고는 본 사업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시 근저당 설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근저당 설정으로 원고의 사업진행이 불가할 경우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다른 담보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건축 인ㆍ허가 및 등기업무처리 등) 원고와 피고는 본 사업을 위한 건축 인ㆍ허가에 서로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하며 발생 비용은 본 사업의 지분비율대로 투입한다.

제6조(수익과 손실의 배분 및 정산) ① 원고와 피고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사업비(공사비, 제세공과금, 제반지출경비 일체)를 제외하고 발생하는 세후 손익에 대하여 본 약정 제3조 원고와 피고의 약정비율(원고 30% : 피고 70%)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거나 손실을 부담하기로 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본 사업의 준공 및 입주완료 시점을 수익 또는 손실에 대한 정산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약정의 해지)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본 사업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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