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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7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23: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피해경찰관인 D(51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다가 피해경찰관에게 다가와 멱살을 움켜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수사보고, 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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