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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39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1. 23. 23:1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마이크를 쥐고 테이블에 내려치는 방법으로 위 마이크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손님 5명이 싸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 남, 39세 )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확인 받자 손으로 위 피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복부를 1회 밟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 경찰관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및 복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아무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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