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11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21:47경부터 21:53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경장 F에게 “야,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다냐,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러느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들을 때리려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히려 하였으나, 계속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