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4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02:57경 강남구 B호텔 뒷 골목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보호조치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술 취해서 행패부리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고, "야이 씨발놈들아 니네들이 뭔데, 경찰관이면 다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수회 가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