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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214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013. 4. 30. 07:50경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소재 의정부교도소 2동 하층 9실에서 피해자 B(39세)이 C의 엉덩이를 발로 찬 일에 대해 항의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이개부 1.5cm 열상 및 좌측 팔 하박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30. 07:50경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소재 의정부교도소 2동 하층 9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C의 엉덩이를 1회 발로 찬 문제로 피해자 A(40세)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I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A, B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교도소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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