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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6.19 2013고단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을,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18:4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곡리 고곡농협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수단 및 태양,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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