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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28 2014고단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19:58경 밀양시 무안면에 있는 무안면사무소 앞 국수집에서부터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모로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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