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23. 02:00경 논산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피해자 G(남, 17세)을 치일 뻔하는 바람에 피해자 G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G의 일행인 피해자 H(남, 17세)와 피해자 I(남, 17세)가 피고인 A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H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G의 일행인 피해자 J(남, 17세)의 등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 J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5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I, G, L, M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34~138면)의 각 기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해자 J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증인 K, M은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고 피고인들과의 싸움에 적극 가담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J 곁에 있었으므로, 위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공통)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G, I, J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