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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2.16 2016누12606
응시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6. 5. 3. 원고에 대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제1심판결 제5면 제11, 12행의 “이 사건 구두통지 당시 그 구체적인 근거 및 이유까지 제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뒤에 “[피고는 이 사건 구두통지 당시에도 이 사건 규칙에 의거 부정행위로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됨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선발관리장교였던 E의 확인서(을 제6호증)를 그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당시 감독관이었던 D의 진술서(을 제5호증)에도 ‘부정행위임을 재차 확인하였다’는 기재만 되어 있는 점, 피고측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자술서(을 제4호증)에 조차도 ‘이 사건 규칙에 의거 부정행위로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나. 추가 판단 부분(피고의 당심 추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추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가) B 선발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여부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 이 사건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지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서면통지는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2015. 4. 14.자 선발시험이 무효 처리됨과 동시에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사실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제1항변). 나 피고는 이 사건 규칙 제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실시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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