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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구합101968
응시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3. 원고에 대하여 한 B 선발시험 응시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30. 육군소령으로 전역한 사람으로서, 2015. 4. 14.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C시험(이하 ‘이 사건 선발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

나. 이 사건 선발시험 중 필기시험 감독관 D은 2015. 4. 14.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인원확인, 시험지 배부 등을 하는 한편, 응시자들을 상대로 수험생 유의사항을 교육하였고, 그 내용 중에는 부정행위 관련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발시험 중 필기시험 응시과정에서 시험시간이 종료하여 시험감독관으로부터 답안지 제출을 명령받았음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였다.

본인은 이 사건 선발시험에 있어 합격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였음을 자술합니다.

(부동문자 인쇄 부분) 본인은 통제시간을 들었으며 그 찰나에 마지막 마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초과문제는 마킹여부와 다시 한 번 정확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시간 이후 마킹했는지 확인되면 부정행위로 인정하겠습니다.

(원고 자필 기재 부분)

라. 이에 시험감독관은 원고에게 구두로 “원고가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지 제출을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였으므로,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할 것이며, 향후 5년간 (원고의) B 선발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될 것이다”라고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구두통지’라고 한다),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받았다.

마. 원고는 2016. 4.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발시험 당시 시험종료 후 답안작성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처해지는 응시자격 박탈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그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문서로 처분을 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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